
▲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Newsis
28일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청탁 받고 측근들의 회사인 E사·D사·S사 등 업체 3곳에 총 15억여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S사와 E사로부터 모두 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현재 체포동의요구서는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내 경선이 불과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서 나를 소환한다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표적수사’”라며 “총선 이후 검찰에 출석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표명했다.
그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줄곧 “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빌린 것일 뿐”이라고 일축해왔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의 검찰 자진 출두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정의당은 상무위 모두발언을 통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며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모두 4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의원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자진출두를 바란다”고 촉구하며 “만약 이 의원이 끝까지 버틸 경우 국회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의 체포동의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체포동의 요구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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