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병석 의원, 일감 15억 몰아줘…정의당 “자진출두 촉구”

사회 / 이민식 / 2016-01-28 17: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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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Newsis
[일요주간=이민식 기자] 포스코 측으로부터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아 측근들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5일 체포 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이병석(64·경북 포항 북) 의원의 범죄 혐의 액수가 151,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청탁 받고 측근들의 회사인 E·D·S사 등 업체 3곳에 총 15억여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S사와 E사로부터 모두 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 김석우)는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현재 체포동의요구서는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내 경선이 불과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서 나를 소환한다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표적수사’”라며 총선 이후 검찰에 출석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표명했다.
그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줄곧 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빌린 것일 뿐이라고 일축해왔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의 검찰 자진 출두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정의당은 상무위 모두발언을 통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며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모두 4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의원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자진출두를 바란다고 촉구하며 만약 이 의원이 끝까지 버틸 경우 국회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의 체포동의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체포동의 요구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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