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기간 내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편의점 가맹점주가 겪는 고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적자에 시달려 폐점을 하려고 하는 점주들에겐 장비 철거 비용과 함께 남은 계약 기간 동안 편의점 본부가 가져갈 수 있는 미래이익, 즉 영업 위약금이 청구되고 있다. 그간 본부로부터 받았던 지원금 역시 반환해야 하며 권리금까지 포기해야 한다.
점주들은 점포를 소개해준 본부 역시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자신들이 가맹본부의 미래 수익까지 챙겨줘야 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남은 계약기간의 가맹수수료 일부를 점주가 본부에 물어내야 하는 영업위약금은 프랜차이즈 업종 중 편의점에서만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에 대해 가맹본부 측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 통화에서 “실질적으로 본사가 부과하는 위약금은 미미하다”며 “가맹 계약 기간 중에 악의적으로 점포를 폐점하는 점주들을 막기 위한 사전 방지책일 뿐이지 여건이 안 좋은 매장에 대해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위약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점주들의 고충은 상당히 심각하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적자에 시달리던 편의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안산서 GS25를 운영해온 해당 점주는 운영 중 부채가 생겨 지역본부에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답변을 듣고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에 대해서도 GS리테일 측은 다른 입장을 보였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애석하게는 생각하지만 (해당 점주의 자살 이유가) 위약금 때문은 아닌 걸로 안다”고 부인하며 “현재 상생을 위한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다. 타 회사보다 더 점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점주들에게 좀 더 많은 수익을 배분해줘야 한다며 본사만 살찌는 현재 수익구조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위약금 외에도 인테리어 비용 청구 역시 점주들에겐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GS리테일은 폐점 시 감가상각과 철거 비용 등을 가맹점주들에게 청구하고 있다. 일부 점주들은 이 액수가 일반적인 인테리어 비용보다 더 비싸다며 비난을 제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GS리테일 관계자는 “청구라고 표현하는 건 맞지 않다”며 “애초 회사가 인테리어 부분에 투자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 내 점주들이 폐점하게 된다면 회사 입장에선 큰 손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일반적인 인테리어 비용보다 청구 금액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중도해지 요청 시 본부가 여러 항목에 걸쳐 과도한 위약금을 통보해 사업 포기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주들의 하소연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분쟁조정이나 소송에도 어려움이 있어 결국 손실을 떠안고 남은 계약기간을 채우거나 빚을 내 위약금을 물고 편의점을 닫는 점주들이 늘고 있다는 게 이들의 탄식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한 표준 계약서상에는 표준 위약금에 대해 5년 계약의 경우 3년 미만 운영 시 월평균 이익배분금의 6개월 치, 3~4년은 4개월 치, 4년 이상은 2개월 치로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위약금 조항이 ‘개악’이라며 기존 모범거래 기준보다 오히려 퇴보했다고 비판했다. 기존 모범거래 기준은 잔여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위약금으로 6개월 치, 1년~3년 미만은 4개월 치, 1년 미만은 2개월 치로 규정이 돼 있다.
참여연대 역시 현재 표준계약서상 위약금은 점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GS리테일이 펼치고 있는 사업들 중 편의점 부문의 경우 2014년 기준 매출의 71%, 영업이익의 77%를 차지해 핵심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편의점 부문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2015년 각각 28%, 6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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