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력가 80대 살해 남성 중형 확정…“사건의 범행 동기 등 비춰 원심 판결 부당 아냐”

사회 / 이민식 / 2016-02-10 12: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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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민식 기자] 재력가로 알려진 집주인 80대 할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일명 ‘도곡동 할머니 살인사건’의 가해자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지난 9일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61)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해당 사건의 각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1심의 형을 유지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피해자 함모(사망 당시 86세)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다가구 주택에 세 들어 살던 정씨는 2014년 2월 함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휴대폰 충전용 케이블로 반항하는 함씨 양손을 묶고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정씨는 체포 당시에서부터 재판 과정까지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었다. 당시 정씨는 지병인 당뇨에 좋은 약을 얻으러 찾아갔다 대화 도중 함씨가 자신의 얼굴을 미는 바람에 식탁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간질 발작으로 20~30분 기절하고 그 후 깨어난 뒤 방 안에 있는 함씨에게 문을 열어보지 않은 채 인사하고 나왔을 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정씨가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상환 독촉까지 받고 있었던 점을 근거로 정씨가 함씨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홧김에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었다.

이에 대해 1심은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혈흔과 유전자정보(DNA)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들로 정씨가 피해자를 살해했음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정씨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언도했다.

2심 역시도 “정씨의 범행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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