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일 조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조 전 회장은 고령과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구속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는 아님을 밝히며 보석을 기각했다.
조 전 회장은 작년 4월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당시 서울지역 대의원 20여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건네는 등 전국 대의원 200명에게 도합 10억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 조 전 회장은 조남기(89) 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조카 조모(70)씨로부터 ‘중국제대군인회’와 ‘한국재향군인회’가 연계된 관광사업의 추진을 도와주는 대가로 4억 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조 전 회장은 당선 이후 산하기관 인사에도 관여해 이모(65) 전 향군상조회 대표와 박모(70) 전 향군상조회 지부지사장으로부터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도 받았다.
한편 지난달 13일 열린 임시총회서 조 전 회장이 해임(77.2% 찬성)됨에 따라 후임자 선출을 위한 향군회장 선거가 오는 3월 10일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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