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비리’ 조남풍 前향군회장 보석신청 기각… 法 “증거 인멸 우려”

사회 / 이민식 / 2016-02-12 21: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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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이민식 기자] 회장직에 당선되기 위해 선거과정서 금품을 뿌리고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남풍(78) 재향군인회장에 대한 보석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일 조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조 전 회장은 고령과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구속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는 아님을 밝히며 보석을 기각했다.

조 전 회장은 작년 4월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당시 서울지역 대의원 20여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건네는 등 전국 대의원 200명에게 도합 10억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 조 전 회장은 조남기(89) 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조카 조모(70)씨로부터 ‘중국제대군인회’와 ‘한국재향군인회’가 연계된 관광사업의 추진을 도와주는 대가로 4억 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조 전 회장은 당선 이후 산하기관 인사에도 관여해 이모(65) 전 향군상조회 대표와 박모(70) 전 향군상조회 지부지사장으로부터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도 받았다.

한편 지난달 13일 열린 임시총회서 조 전 회장이 해임(77.2% 찬성)됨에 따라 후임자 선출을 위한 향군회장 선거가 오는 3월 10일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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