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지난 2013년 4월 15일부터 지난해 4월 30일까지 모집한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227건에 대해 중복계약 체결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비례분담 등 세부 사항을 안내 받고 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흥국화재에 ‘자율처리’ 조치를 지시했다. 자율처리란 금융기관의 직원이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금감원이 해당 기관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책임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또 흥국화재가 IT용역 직원에게 자사 정규직원 1인 평균 인건비보다 약 1.9배 높은 용역비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서도 1건의 경영유의 조치를 명령했다. 경영유의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보험계약 비교안내확인서 운영 업무 불합리, 보험계약의 설명 확인 업무에 대한 사후 관리 불합리 등에 있어서도 흥국화재에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흥국화재는 시민단체가 선정한 최다 민원이 발생한 회사로 꼽히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10일 금융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015년 3분기 보험민원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74.3건으로 흥국화재가 손해보험사 중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회사로 꼽혔으며 민원 대부분은 불완전 판매였던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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