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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철희ㆍ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판매업체의 핵심 임직원 자택 및 연구소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경찰서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이 이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4번째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롯데마트, 홈플러스 옥시레킷벤키저 한국지사 등 제조판매업체 6곳에 대해 1ㆍ2차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검찰은 해당 업체들이 살균제에 포함돼 있는 PHMG(폴리헥사 메틸렌 구아니딘)와 PGH(염화 에톡시 에틸 구아니딘)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는지, 제품 안전성을 면밀히 조사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만일 문제의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업체가 계속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했다면 형법상 살인죄로 처벌할 여지가 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인 것.
검찰은 이 같은 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힘들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란 피해자들의 사망을 막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다하면 쉽게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숨지게 한 것을 말한다. 즉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생산된 제품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관련 제조업체들이 사전에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면 죄가 된다는 말이다. 일례로 세월호 사건 당시 수백 명의 승객을 버리고 도망간 이준석 선장에게 같은 논리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은 또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 임산부·영유아의 사망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따지는 작업도 진행 중에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통상적 수사에서 벗어나 피해자 유가족과 주기적으로 만나는 등 ‘소통’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도 검찰이 원료 제조업체인 SK케미칼에서부터 약품 유통업체, 제조납품업체, 판매업체로 이어지는 과정 중 어느 단계에 법적 책임을 물을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만약 이들이 제품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4월~5월 급성호흡부전 중증 폐렴으로 산모 4명이 숨지면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유족들과 시민단체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판매 업체들을 과실치사 및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014년 보건당국이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으며 경찰은 “업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본격 진행해왔다.
지난 2014년 보건당국이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으며 경찰은 “업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본격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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