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열린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을 토대로 볼 때 금품을 제공했다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됨에 따라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에게 돈을 제공했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인데 돈을 준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고 박 의원은 오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오 전 대표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공여자들의 진술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오 전 대표는 박 의원과 단둘이 만났다고 주장했지만 박 의원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주선자가 함께 동석했다고 반박해 양 측이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수사기관에선 주선자에 관해 얘기하지 않다가 금품공여자인 오 전 대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1심에서 ‘동석자’로 주선자를 의도적으로 등장시켰다”고 판단했다. 즉 주선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반면 오 전 대표의 진술은 일관된다며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내렸다.
박 의원은 지난 2010년 6월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2008년 3월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으며 2011년 3월에는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청탁과 사례금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박 의원은 대법원의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4·13 총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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