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살인 및 사체은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상해,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49)씨에게 징역 18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했던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은 기각 판결 내렸다.
재판부는 “살인 피해자의 유족과 강간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작년 10월 유씨는 인천시 남동구 자택서 호프집 여사장 권모(54·여)씨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맞은편 빈 빌라로 권씨의 시신을 옮기고 피해자 손가방에 있던 10만원을 꺼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범행 1주일 만에 권씨 아들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유씨 집을 수색하던 중에 같은 층에 위치한 건너편 집 현관문이 잠겨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강제로 열고 들어가 권씨의 사체를 발견했다.
이밖에도 유씨는 2013년 6월 출소해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당시 우연히 만나 사귀게 된 박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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