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두산·현대 등 또 대규모 담합…삼척 이어 통영·평택 LNG 공사서도 적발

e산업 / 김슬기 / 2016-02-24 16: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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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슬기 기자] LNG 주배관에 이어 저장탱크 공사에서도 주요 건설업체들의 담합 행태가 밝혀지면서 에너지 국책사업이 건설사들의 으로 전락한 모양새다.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등이 강원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에 이어 경남 통영, 경기 평택기지에서도 대규모 입찰 담합을 자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13개 건설업체에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통영·평택·삼척 생산기지 저장탱크 공사 12건 입찰 과정서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12월 발송했음을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포함된 이들 13개사의 입찰 담합 규모는 삼척이 17,876억 원, 평택 9,862억 원, 통영이 7,757억 원 등 합계 35,495억 원에 달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업계 담합과 관련해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던 지난 2014년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35,980억 원)과 비슷한 규모다.
이들은 낙찰 대상자와 투찰 가격을 미리 정한 후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하는 수법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들의 최초 담합은 지난 20058월 통영 생산기지 2단계 3차 확장공사로 이후 이들은 2011년을 제외하고 2013년까지 매년 담합을 일삼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달 해당 업체들로부터 담합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받은 상태로 올 상반기 안에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성 여부 및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LNG 저장탱크 공사는 대형국책사업으로 낙찰금액 규모가 상당해 입찰 담합 사건에 부과될 과징금 액수는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사 측은 혐의에 대해 언급하길 꺼리는 모양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공정위 조사 중이고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며 사실 여부에 대해 일체 언급을 피했다. 또 현대건설, 두산중공업에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입장을 들을 수가 없었다.
앞서도 건설사들은 2009, 20112012년 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주배관 공사 입찰 과정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담합해 작년 공정위로부터 총 1,746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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