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유람선 침몰' 이랜드그룹 계열사 이랜드크루즈 대표 선박 불법 개조 입건...선장 등 검찰 송치

사회 / 김슬기 / 2016-02-25 12: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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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슬기 기자] 지난달 서울 영동대교 인근서 침몰한 유람선 ‘코코몽호’가 영하 날씨로 인한 결빙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운항됐던 것으로 수사 결론이 나왔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 한강유람선 침몰사건 특별 수사전담팀은 한강 결빙 상태서 무리하게 운항한 혐의(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로 전날 불구속 입건된 코코몽호 선장 이모씨(49), 기관장 정모씨(32)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랜드크루즈사 대표 조모(42)씨 역시 선박을 개조한 후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채 한강사업본부서 수상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승무원 2명을 승선시킨 혐의(선박안전법 위반·유선및도선사업법 위반)가 드러나 이들과 함께 입건됐다.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KST) 선체검사원 권모(43)씨와 박모(37)씨는 중간검사서 설계도면과 개조된 배 구조를 대조 검사하지 않은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침몰 과정서 기름 유출로 한강 수질을 악화시킨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랜드크루즈 법인 역시 입건됐다.

지난달 26일 코코몽호는 오후 1시 30분쯤 승무원 5명과 승객 6명을 태우고 잠실 선착장을 출발한 지 8분 만에 사고를 일으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잠실 선착장 부근 CCTV 등을 토대로 감정한 결과 당시 코코몽호는 출발 직후 얼음에 갇혀 꼼짝달싹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코코몽호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얼음을 깨는 과정에서 선미에 가로120㎝·세로 17㎝ 크기의 파공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결빙과 관련해 운항 결정의 권한이 있는 선장 이씨와 기관장 정씨의 무리한 운항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당시 코코몽호는 파공 사실을 모른 채로 성수대교까지 32분 동안 4㎞ 넘게 운항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파공 부위로 물이 흘러들어와 기관실에 물이 차고 있었을 당시 기관장은 부재중이어서 아무도 침수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날 코코몽호는 성수대교 인근에서 선회했고 선회 직후인 오후 2시10분쯤에서야 침수 사실이 선장에게 보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승무원들이 양수기로 기관실 물을 퍼내며 운항은 계속됐다.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승무원들은 침수 사실을 파악한 지 17분이 지난 2시 27분 소방당국에 구조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내에서 최초로 결빙과 관련해 선박 사고가 발생한 만큼 국민안전처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결빙 시 운항 통제 관련한 조항 신설 필요성 등을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유람선 침몰 사고 직후인 지난 1월 28일 이랜드그룹은 한강 유람선 침수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랜드그룹 계열사인 이랜드크루즈가 보유한 한강 유람선은 총 6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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