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불법 도박 사이트 적발…제작·판매·운영까지 기업형으로 진화

사회 / 이민식 / 2016-02-25 17:36:07
  • 카카오톡 보내기
ⓒNewsis
[일요주간=이민식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제작에 판매·운영까지 도맡아 하며 수백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기업형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불법 스포츠도박, 카지노 사이트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총책 오모(41) 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공범 최모(35)씨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도박사이트를 구매해 해당 사이트에서 상습 고액 도박을 한 이용자 김모(36)씨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음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 일당은 지난 201210월 미국에 서버를 둔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을 시작했고 사업 확장을 위해 프로그래머, 그래픽 디자이너 등을 고용해 스포츠 도박사이트 베팅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홍보·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스포츠 도박사이트 한 개 당 제작비 300만에서 600만 원을 받고 스포츠 도박사이트 34, 카지노 사이트 33, 통합형태 7개 등 총 74개 도박사이트를 제작·판매해 합계 11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도 하며 165억 원 상당의 추가 이익까지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일당은 이같이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서울 강남구의 고급 아파트를 구매하고 경기 양평 소재 별장을 구입하는 등 돈을 전부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제작·판매한 도박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오씨 등이 신축한 별장 등 소유 재산과 숨겨둔 불법 수익금을 추적해 추징하는 등 범죄수익이 철저히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