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구조조정 내홍 속 노조 폭행시비…勞 “멱살 잡고 밀어 넘어 뜨려” 주장

e산업 / 김슬기 / 2016-02-26 19:58:00
  • 카카오톡 보내기
사 측 "노조 사무국장이 스스로 너머 졌다" 일축
[일요주간=김슬기 기자] 객실승무원 감축으로 최근 내홍을 겪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에서 이번엔 사 측이 노조 활동 저지 중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노사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26일 아시아나항공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사측의 구조조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던 중 사 측 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노조 측은 현재 노무협력팀 관계자가 노조 사무국장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한 증거물로 사진과 동영상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사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 통화에서 “(노조 사무국장이) 스스로 넘어진 거다”고 일축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말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국·일본 등 중단거리 노선 A321 여객기 승무원을 7명에서 6명으로 감축한 데 이어 오는 3월1일부터 전노선, 전기종 승무원을 1∼2명씩 줄인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객실승무원 노조 측은 승무원 한 명이 부재면 나머지 승무원들의 맡는 업무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라 안전 운항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인원 감축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제작했다. 폭행 시비가 불거진 당시 사무국장은 이 유인물을 배포 중이었다.

사건 후 사무국장은 서울 강서경찰서에 폭행 사건을 접수했으며 허리, 무릎 등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사무국장이) 전치 2주 정도 받은 거다”라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원칙에 따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취업 규칙을 거론하며 애초 유인물을 배포하던 노조 활동이 원칙에 어긋났기에 퇴거 요청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취업규칙 14조에는 회사 허가 없이 인쇄물을 제작·배포를 못하게 규정돼 있다. 또한 합의된 조합 활동 가능 시간에서도 벗어났다는 게 사 측 반박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노조 활동은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불허돼 있다”라며 “하지만 유인물 배포가 근무시간인 오후 4시에 이뤄졌다. 따라서 업무 방해 방지 차원에서 행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폭행 시비를 둘러싸고 노사 양측 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객실승무원 노조는 사 측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