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 김종근)는 숨진 여아 친모인 박모(42)씨를 학대치사ㆍ아동복지법위반ㆍ사체은닉 혐의로 기소하고 아동복지법위반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이모(45)씨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처분 또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즉 큰딸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쇼크 상태에 빠졌음에도 이를 이씨가 방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큰딸이 사망한 지난 2011년 10월 26일 당시 박씨가 큰딸을 의자에 묶어 1차로 폭행하고 출근한 후 이씨가 2차로 폭행하다 아이가 외상성 쇼크 상태에 빠졌으며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었는데도 119신고 등 긴급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살인죄를 적용했음을 밝혔다.
이외 큰딸의 암매장을 도운 친모 박씨의 친구 백모(42)씨와 백씨의 어머니 유모(69)씨, 이씨의 언니(50)는 사체은닉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친모 박씨와 집주인 이씨는 2011년 7월부터 10월 25일까지 당시 7세인 큰딸이 가구와 옷가지 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회초리, 실로폰채, 효자손 등으로 매주 1~3차례 10대에서 100대까지 상습 폭행하고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0월 26일 박씨는 이씨의 지시로 자신의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여러 차례 때렸으며 이씨는 박씨가 출근한 뒤 큰딸을 추가로 폭행한 다음 방치해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수사에선 큰딸 사망 당시 박씨만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검찰은 조사를 통해 이씨도 큰딸을 4시간 동안 의자에 묶어두고 방치해 숨지게 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큰딸 사망 후 박씨와 이씨, 백씨, 이씨의 언니 등 4명은 시신을 경기도 광주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19일 고성군 합동점검팀이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고성경찰서가 고성군 고성읍에 주소지를 둔 박씨의 둘째 딸(9)의 소재지를 추적함에 따라 5년 만에 세상에 밝혀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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