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슬기 기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한 손해보험사에 대해 자율처리 조치를 내리는 등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4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약 8억 5,000만 원에 달하는 300건에 대해 부당삭감 했다"며 "금감원은 5,400만원에 불과한 과징금만 부과하고 직원 징계에 대해선 회사 자율에 맡겨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금감원은 메리츠화재 130건(2억 400만 원), 현대해상 45건(2억 700만 원), KB손해보험 97건(2억 4,400만 원), 롯데손해보험 28건(1억 9,100만 원) 등 각각 부당하게 삭감 지급한 것을 적발하고 이들 회사에게 과징금 5,4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직원에 대해선 '자율처리'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자율처리란 금감원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 위법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됐을 시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해당 직원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합당한 조취를 취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금소연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보험사가 부당하게 삭감해 총 300건 8억 4,600만 원을 떼어 먹은 것을 적발해 놓고도 쥐꼬리만 한 과징금부과와 직원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조치한 것은 보험사기를 눈감아 준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금소연은 "메리츠손해, 롯데손해, KB손해는 보상직원을 평가하는 기준에 보험금 부지급과 관련된 평가항목 비중을 높게 설정했다"며 "이렇게 보험금 삭감위주의 부적절한 보험금 지급심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당자 처벌을 보험사에 맡긴다면 제대로 처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보험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이런 행위가 계속되기 때문이며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금융당국은 본연의 목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이 발표한 지난해 금융민원 현황에 따르면 전년에 비해 메리츠화재가 14.6%, KB손해 7.2%, 현대해상 4%, 롯데손해가 3.6%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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