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현지시간 기준)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발동한 새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금원으로 이용되는 노동자들의 국외 송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간 북한의 노동자 국외 송출은 외화벌이의 중요 수단이 돼 왔다. 현재 러시아, 중국 등 북한과 수교를 맺은 16개국을 비롯한 전 세계 40여국에 10만 명 가까운 북한 노동자가 파견이 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북한의 수송과 광물, 에너지, 금융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 자산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진다. 또 금속과 흑연, 석탄,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북한과 직·간접으로 거래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는 행위 역시 규제 대상이 된다.
이밖에 재화, 서비스, 기술 등의 수출이나 새로운 투자도 금지할 것으로 백악관은 밝혔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주민들을 겨냥한 게 아니라 북한 정부와 미국을 위협하는 행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자산, 이익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한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는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지난 2008년 6월 13466호, 2010년 8월 13551호, 2011년 4월 13570호, 작년 1월 13687호에 이어 총 5개로 늘어났다.
이번 발동된 행정명령은 앞서 지난 1월과 2월 북한이 감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 초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지난달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대북제재 강화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이날 백악관은 “이들 조치는 북한 정권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는 우리의 오랜 약속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이 국제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계속 비용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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