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주식 취득한 삼성재단에 증여세 부과될까?…공익목적 여부가 쟁점

e산업 / 김슬기 / 2016-03-20 16: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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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슬기 기자] 순환출자 해소에 나선 삼성의 공익재단 동원이 논란인 가운데 삼성생명공익재단(이하 삼성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에 대한 공익목적 여부가 국세청 조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국세청은 삼성그룹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처분한 삼성물산 주식을 삼성재단이 매입한 것과 관련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지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2월 삼성재단은 3,000억 원 가량의 삼성물산 주식 200만 주를 매입한 바 있다.

당시 삼성재단이 주식 매입에 사용한 자금은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이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 가운데 500만 주를 매각해 마련한 5,000억 원 중 일부로 상증법상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된다.

국세청이 이번 검토에서 주목하는 대목은 삼성재단이 매각한 삼성생명 주식대금을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했는지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매각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토록 규정돼 있고 이를 위반할 시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또한 공익목적사업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까지로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학계, 시민단체와 당사자인 삼성재단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에 대해 그간 삼성은 “삼성의 삼성물산 지분이 이미 40%에 육박해 공익재단의 주식취득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유지·강화와는 상관이 없는 상태”라며 또한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대규모 주식을 매각할 경우 예상되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처였다”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학계 일부는 투자자 보호가 공익재단 고유목적사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으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공익재단을 동원한 것은 엄연히 상증법상 이 부회장 등의 사적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참여연대 역시 논평을 통해 “삼성재단이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입한 것은 공익목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삼성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주식매입은 장기 투자수익 확보를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에서 공익목적사업 범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용과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만 포함시키고 단순 수익용 재산 취득은 배제하고 있음에 따라 정부의 유권해석은 법에 위반된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번 국세청 검토 결과 증여세 부과가 결정이 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 따라 주식 매입 자금의 50%에 달하는 약 1,500억 원가량이 삼성재단에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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