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남 창원국가산단내 유압기기 생산업체인 ㈜두산모트롤은 명예퇴직을 거부한 이모(47)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뒤 업무 시간 내 벽 쪽 사물함만 바라보게 하는 자리로 배치시켰다.
앞서 두산모트롤은 작년 11월 사무직 20여 명을 대상으로 명퇴 신청을 받았었다. 이 중 이씨는 회사 측 조치를 거절했고 두산모트롤은 곧장 대기발령을 내렸다. 그리고 동료 선후배와 멀리 떨어진 사무실 구석에 사물함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씨의 자리를 배치했다.
사 측은 이씨에게 ‘인사대기자 준수사항’이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이 사항에 따르면 대기발령을 받은 직원은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1시간의 점심시간과 15분의 두 차례 휴식을 제외하고 7시간 30분 동안 책상에서 줄곧 대기해야 한다. 10분 이상 부재엔 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전화, 인터넷조차 전혀 사용할 없다.
회사의 이런 조치에 이씨는 소명자료라도 만들겠다며 개인 노트북을 갖고 왔지만 사 측은 ‘보안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씨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남지노위)에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을 냈고 사 측은 그제야 직원들과 떨어진 사무실 내 원탁으로 자리를 재배치했다,
또 사 측은 경남지노위에 “재교육상 일시적으로 한 조치”라고 해명하며 이씨를 대상으로 1인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직후엔 이씨는 경력과는 무관한 직무로 발령이 났다.
이에 대해서 두산모트롤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는 확인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직원을 상대로 심리적 압박을 가해 퇴사를 종용한 사례는 두산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작년에는 두산인프라코어에서 희망퇴직 거부자들에 대한 가혹 행위가 있었다. 사 측은 퇴직 거부자들의 회사 출입카드를 정지시켰으며 이들에게 일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력서 쓰는 법’ 등을 교육시켰다. 또한 휴대폰 사용마저 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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