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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마약(GHB, Gamma-Hydroxy Butrate)과 비아그라, 최음제 등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총책 김모(41)씨를 구속하고 동일한 혐의로 유통책 박모(41)씨, 구매자 윤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달아난 마약 공급책인 김씨의 친형(44)과 판매책 등 공범을 추적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김씨와 유통책 박씨는 올 3월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GHB 마약, 비아그라, 최음제 등의 판매 광고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이를 보고 구입한 약 800여 명으로부터 합계 1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형이 중국에서 원료를 국제택배로 보내면 이를 받아 12㎖ 병에 나눠 담고 포장해 각 32만 원에 판매하는 등 국내에 유통하는 모든 작업을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판매한 이 원료의 한 병은 음료와 술 등에 2~3방울 씩 타 약 10회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또 배송책을 담당한 박씨는 마약류의 택배 배송을 도왔고 검거되지 않은 판매책은 인터넷을 이용,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전송해 문의·주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확인된 구매자 규모는 윤씨 등 총 800여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30~40대 회사원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한 이들이 구입한 비아그라 등 마약류는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전했다.
김씨 일당에게서 GHB, 비아그라, 여성흥분제 등 357점과 현금 600만 원을 압수한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또 다른 마약 유통 경로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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