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씨는 지난해 11월 노동계와 농민 등이 참여한 1차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이 발사한 물대포를 맞아 현장에서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백씨의 가족과 함께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를 상대로 2억 4,000여만 원의 국가배상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고가 공권력 남용에 의해서 자행된 점을 명시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소송 배경에 대해서는 “백씨가 직사살수(사람에게 직접 물대포 발사)에 의해 쓰러진 만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국가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공개하고 경찰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씨를 향해 20초 이상 직사살수했으며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명백하게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