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업계와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지난 11일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아시아나항공분회와 분회 조합원 7명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분회(이하 분회)는 작년 11월 아시아나 항공기 내부 청소를 맡은 ‘케이오’ 소속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이다.
아시아나가 제기한 소송 내용은 분회 명칭에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ASIANA 등의 문구를 포함시켜선 안 되며 만일 사용할 시 1회당 100만 원의 간접 강제금을 청구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분회는 이름값으로 갑질을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면 하청사가 변경될 때마다 그 명칭을 계속 바꿔야 된다며 결국 아시아나의 이번 소송 제기는 1~2년마다 노조명을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거와 다름없다고 분회 측은 주장했다.
분회의 이런 주장에 아시아나 측은 오히려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 통화에서 “케이오와 아시아나항공은 원청-하청 관계가 아니다”며 “케이오의 원청은 아시아나에어포트라는 회사이므로 여기에 아시아나항공이라는 이름이 들어간다는 건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아시아나는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이 역시 아시아나항공이 원청이 아님에도 분회가 아시아나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회사가 마치 용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최종 권한자로 비쳐졌다는 이유에서다.
분회는 지난달부터 인천·김포국제공항 등에서 생활 임금 보장을 주장하며 선전전·기자회견을 펼쳐왔다. 이들에 따르면 근로자 1인의 기본급은 85만 5,200원이며 업무수당은 27만 9,000원 이다. 이에 대해 업무수당 지급은 이유와 근거가 없고 기타 수당과 상여금을 낮추기 위한 꼼수라며 업무수당을 폐지한 뒤 기본급에 산입해달라는 게 분회의 주장이었다.
분회는 이런 요구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실질적 결정권자는 아시아나항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케이오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며 아시아나에어포트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다.
결국 아시아나의 소송 제기로 현재 분회는 집회·시위 등에 아시아나 문구를 쓰지 않고 있는 상태다. 분회 측은 향후 법정 심문을 진행하면서 사 측과 타협점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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