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세월호 참사 때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 비공개 적법”...녹색당 "항소" 방침

사회 / 이민식 / 2016-03-24 14: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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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민식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공개치 않았던 청와대 처분에 대해 업무 수행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기록에 대해 청와대가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일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문서는 세월호 사고처리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자료로 보인다이 문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비공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다만 세월호 참사 당일을 포함해 지난 20133월부터 20147월 대통령 비서실 등에서 생산·접수한 정보목록 및 특수 활동비 등과 20147월 인건비 외 예산지출 관련 증빙자료에 대해선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관에 해당이 되므로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 피고들은 자신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기에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20148월 하 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 등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서면보고한 자료 및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고 그 해 10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녹색당 측은 항소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 핵심이었던 대통령 비서실장 보고문서에 대해 비공개대상 정보로 판단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보다는 청와대의 옹색한 변명에 손을 들어줬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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