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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토교통부 (이하 국토부)는 제원을 통보치 않고 차량을 무단 판매해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벤츠 코리아의 S350d 4개 모델(S350d, S350d L, S350d 4매틱, S350d 4매틱 L) 98대는 당초 자동 7단 변속기라고 인증된 것과 달리 변경인증 없이 9단자동 9단 변속기가 장착돼 판매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벤츠코리아에 해당 모델의 판매중지 명령을 조치한 바 있다.
현행법상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제원을 국토부에 알리지 않고 자동차 자기인증 표시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해당 차량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인증절차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 부처 역시 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위반한 혐의로 벤츠코리아의 형사고발을 국토부에 임일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측은 3개 부처의 고발사항을 일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향후 자동차관련 행정절차 및 안전기준 등 준수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위반 시 엄정조치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 측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적극 협조를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후속 조치 이행 후 해당 모델의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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