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양 회장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최근 검찰은 양 회장의 선거사무실 및 후원회, 기업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양 회장은 작년 10월 충남 예산군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40여 명에게 72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참석자들에게 20만 원 가량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올해 7월~10월 선거구 내 행사장을 반복적으로 방문하며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를 하고 본인을 선전하는 명함을 배부한 혐의도 있다.
앞서 충남선관위는 작년 11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 회장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현재 조사 받고 있는 혐의가 작년 12월 20대 총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하기 이전에 생긴 일이라 할지라도 그해 10월 지역민에게 식사를 제공할 당시 이미 양 회장은 입후보 예정자였기에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충분히 불법 선거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혹은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양 회장은 ‘여론조사’ 문제에 있어서도 도마에 오른 상태다. 내용인 즉 양 회장의 의뢰로 진행된 여론조사가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것. 거기다 양 회장 지지자가 미신고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불법 공표하는 일까지 발생해 총선을 보름가량 앞두고 양 회장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홍성군이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며 해당 지지자는 선관위로부터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혹은 보도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현재 양 회장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회장은 모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의혹에 대해 “상대 후보의 지나친 흑색선전일 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요주간>은 양 회장의 입장을 듣고자 페리카나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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