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0일 경기도와 바르다김선생 가맹점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은 3.3㎡당 700만 원으로 같은 업종 타 가맹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바르다김선생은 가맹점으로부터 식자재·물류비용으로 매출액 50%와 광고료 37만 원, 로열티 3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가맹점주 측은 본사가 타 업체에 비해 가져가는 비용이 많아 적자 상태에 몰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여타 요식업 가맹점에서 납품받는 원자재 가격이 통상 매출액의 35%인데 반해 바르다김선생은 50%를 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식자재·인테리어 비용 등을 높게 책정한 것에 대해 본사 측 역시 이를 인정했다.
바르다김선생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 통화에서 “재료들 자체가 모두 프리미엄급이다 보니 식자재 원가율이 높은 건 사실이다”며 “또한 인테리어에 있어선 간판, 주방기기 등도 포함된 부분이고 타 업체보다 사용 소재 면에서도 차이가 있어 타사보다 비용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고료에 있어선 본사 관계자는 “광고료는 n분의 1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일부 매장이 돈을 내지 않으면 다른 매장이 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광고로 인한) 수혜 혜택을 점주들이 받았는데도 돈을 내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외에도 바르다김선생은 가맹점 3개소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점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전국 112개 가맹점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 바르다김선생 본사 건물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점주 3명의 계약을 해지했다”며 “이는 가맹점주들의 정당한 단체 활동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지난 15일 본사는 박재용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협의회장을 포함한 점주 3명에 대해 가맹계약을 해지 조치한 바 있다.
현재 경기도는 이와 관련해 협의회와 공동으로 공정위에 정식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는 가맹점 3개소에 대한 본사의 해지통보를 놓고 위법성 여부 등을 집중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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