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벤츠의 국내 자동차 금융을 맡은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고객정보 보호체계 미흡으로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벤츠파이낸셜에 대한 검사를 통해 고객 정보 관리 부실 등을 적발하고 경영 유의 1건과 개선 명령 2건을 내렸다.
벤츠파이낸셜은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가 아닌 부서장이나 팀장 승인만으로 사용 권한을 주고 고객 정보 파기도 구체적인 취급 지침을 두지 않은 채 진행한 것으로 검사 결과 밝혀졌다. 또한 제2금융권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연대보증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전날에도 벤츠코리아는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501억 9,4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는 국내 수입차 업계에 부과된 역대 추징금 중 가장 높은 액수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작년 7월 벤츠코리아의 세금 탈루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해외 본사와 한국 법인 사이에 오가는 제품 및 용역 등에 적용된 가격을 조작해 탈루를 한 것인지 그 여부를 집중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벤츠코리아가 벤츠파이낸셜을 이용해 세금을 적게 냈을 가능성을 포착하고 그에 대한 여부도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업계 내에서는 벤츠코리아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본사로부터 들여오는 자동차 가격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 같은 경우 국내 법인의 이익은 감소하지만 독일 본사로 가는 차익분은 크게 증가한다.
앞서 지난 2007년에도 벤츠코리아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통보받은 바 있다. 당시 사 측은 회사가 설립된 지 5년이 지남에 따라 진행되는 정기세무조사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같은 차량을 두고 미국, 일본에 비해 훨씬 비싼 가격에 수입해 판매했다는 의혹이 당시 제기됐었다.
실제로 작년 벤츠코리아는 수입차 업체로는 최초로 매출 3조 원을 돌파했음에도 독일 본사서 수입해오는 차량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익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3조 1,415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1,1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9.0% 감소하고 순이익 역시 887억 원으로 8.4%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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