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은 “생보협회가 연간 60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입을 내고 있음에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입장을 협회 측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세금 징수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생보협회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은 물론 변액보험과 언더라이터, 종합자산관리사 등 각종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64억 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생보협회는 이 같은 사업을 수행해 온 이후 40년간 단 한 번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해 생기는 수입의 경우’ 이를 수익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법안에 따르면 설계사 등록시험은 수익사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생보협회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세금탈루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그간 설계사 자격시험을 수익사업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세금탈루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벗어나 납부 불성실 등에 따른 패널티 부과와 소급징수 등이 이뤄진다면 생보협회가 받는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탈루로 판결이 날 경우 통상 최대 7년까지 징수되며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장부유무 등을 따져 고의성이 적발될 경우엔 10년 이상까지도 징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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