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SK그룹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소재 자회사 ‘SK글로벌케미컬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이 최근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중국 외환관리국으로부터 과징금을 통보 받아 납부했다. 이로 인해 부과 받은 과징금 액수는 553만 위안, 한화로 약 10억 원에 달한다. 이처럼 중국 당국이 한국 대기업을 대상으로 외국환관리법을 적용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케이스는 흔치 않은 일이다.
중국외환관리국은 해당 회사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일부 거래 중 배서를 하지 않고 중계 무역 및 외환결제를 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에 따라 외환관리국 조례를 적용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SK 측은 중국외환관리국의 처분에 따른 과징금 전액을 현재 납부한 상태며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업무부서와 해당 내용을 신속히 공유하고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또한 SK 자회사 행복나래 주식회사 역시 최근 허위 공시 및 공시 누락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회사는 지난 2012년 기업집단현황공시 중 이사회 안건인 퇴임대표 특별공로금 지급 건을 빠뜨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3년, 2014년, 2015년 기업집단현황공시에서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았음에도 도입했다고 공시를 해 지난달 10일 3,150만 원의 과태료를 통보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행복나래는 과태료 전액을 납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SK의 손자 회사인 제주유나이티드에프씨 역시 지난 2013년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지연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476만의 과태료를 공정위로부터 통보받은 바 있다.
금감원에서도 최근 최 회장의 내연녀 김모씨의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금감원은 김씨의 아파트를 사들인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이 비거주자인 김씨와의 매매 과정서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세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