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대한변협은 상임이사회를 통해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밝혔다.
변협은 “대법관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렸던 사람이 그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은 도외시하고 자기 자신의 물적 욕망만을 추구하려는 것으로서 도대체 염치없는 짓이 아닐 수 없다”며 “대법관이 퇴임 후 사익 추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전통이 형성되고 있는데도 (신 전 대법관은)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날 변협은 지난 2008년 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역임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관련자 재판을 담당한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대법원장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던 사실도 거론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국민에게 크게 빚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2월 신 전 대법관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하기 위해 서울변호사협회(이하 서울변회)에 개업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이 과거 1981년도에 미리 변호사 등록을 한 채 30년 간 판사로 일하는 ‘편법’을 썼다며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전 대법관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하려고 지난 2월 서울변회에 개업신고서를 냈다.
서울변회는 신 전 대법관이 1981년 미리 변호사 등록을 하고 30년간 판사로 일하는 ‘편법’을 썼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아직 유효해 개업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개업신고서는 변협으로 넘어가게 됐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