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전거래’ 현대증권 1개월 영업 중지… 총 9500여회 걸쳐 59조 원 거래

e금융 / 김슬기 / 2016-04-08 16: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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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슬기 기자] CP(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형식의 단기 채권) 등을 자사의 다른 운용계좌에 파는 방식으로 59조 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난 현대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벌을 받았다. 더불어 교보증권 등 5개사에도 기관경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전날 재제심의위원회를 열어 불법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진 현대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 내렸다. 자전거래(自轉去來)는 증권사가 같은 주식이나 채권을 동일 가격·수량의 매도 및 매수 주문을 내 매매거래를 체결시키는 방법으로 거래량 급변동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돼 왔다.
앞서 현대증권은 지난 20092월부터 201312월까지 우정사업본부 등 정부기금 자금을 운용하면서 시중의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정했었다. 이를 맞춰주기 위해 현대증권은 랩이나 신탁계좌에 담은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등을 자사의 다른 운용계좌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9,500여회에 걸쳐 약 59조 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래 약정한 랩과 신탁 계약이 만료가 되면 계좌에 있는 CP 등은 시장에 매각해야 되지만 현대증권은 CP 매각이 여의치 않아 자전거래를 행한 것.
이에 따라 결국 금감원은 현대증권의 랩어카운트 부문에 대해 1개월간 업무 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외 비교적 자전거래 규모가 작은 나머지 증권회사 가운데 교보증권에는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으며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은 기관주의를 통보받았다. NH투자증권에는 회사 차원 징계 없이 과태료 처분만 통보됐다.
이들 회사의 임직원 64명에 대해선 면직에서부터 주의까지의 징계가 내려졌으며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 임직원은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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