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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고객 보험료를 받아 챙겨 여타 용도로 쓴 보험대리점 10곳 소속 대표와 설계사 등 12명이 등록 취소 조치됐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억 5,470만 원의 고객 보험료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작년 7월 금감원은 보험사들로부터 금융사고 사실을 전달받고 삼성화재 강원법인·프라임에셋·강화서해·소정·위홀딩스 등 보험대리점 10곳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일부 보험대리점 대표들은 계약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뒤 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 보험 관련 미교부된 증권 용지를 이용해 보험료를 받아 챙기거나 명의를 도용해 약관 대출금을 빼돌리는 등의 사례도 발생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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