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일 MBC 보도책임자를 상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특조위는 2일 오전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 책임자였던 MBC 안광한 사장, 대전MBC 이진숙 사장, 박상후 문화레저부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당시 이 사장은 보도본부장을, 박 부장은 전국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세월호 관련 보도경위 조사를 위한 특조위의 출석요구에 두 차례 이상 불응했다.
세월호 특별법 27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특조위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동행명령장을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조위 관계자는 "안 사장을 비롯한 MBC 고위간부진은 2014년 7월 국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당시 기관보고와 이후에 열린 특조위 조사에도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동행명령장을 거부할 경우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조사결과 보고서에 기록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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