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청 공조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22억 예방…“금융회사 창구 직원, 현장 경찰 협력 인출책 15명 검거”

사회 / 노현주 기자 / 2016-05-03 17: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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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노현주 기자]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 금융당국, 금융권이 상호 공조체계를 마련해 수십억 원대의 피해금 인출을 차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금감원은 3일 양 기관 간 협약 이후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시 피해예방을 위한 '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 3월부터 지난달 말일까지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던 89()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22억원 상당의 피해금 인출을 차단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피해액을 금융회사 창구에서 인출하려고 하거나,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으려 했던 보이스피싱 인출책 15명도 검거했다.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고액을 인출하려던 피해자 중에는 60대 이상이 69명으로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경찰은 60대 이상 세대가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에 취약하고 온라인 은행업무보다 창구거래에 익숙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현금을 인출하려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금융감독원·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은 후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거나 개인정보 유출로 예금 보호가 필요하니 현금 인출하라', '현금을 냉장고·세탁기 등 집 안에 보관하라', '찾아가는 금감원 직원이나 경찰관에게 전달하라' 등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경찰관, 금융기관 직원도 믿을 수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일체 알리지 말라'며 피해자를 위협해 사기범과 통화 연결을 유지하면서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례가 많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외에 '특정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주면 거래실적이 쌓이고 신용등급이 올라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거나 '현금을 인출해 전달만 하면 된다'는 고수입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금융회사 직원의 피해예방 또는 금융범죄 신고에 따른 우수 검거사례를 적극 발굴해 감사장, 포상금 수여 등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주민 참여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과 금감원은 지난 315일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범죄 척결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금융기관 창구직원은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에 대해 '예방진단표'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출동 경찰관은 현장상황 파악 등을 통해 의심거래로 판단될 경우 현금인출을 중단시키고 사기범 검거 등 피해 예방에 주력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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