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행인 사망케한 60男 구속

사회 / 노현주 기자 / 2016-05-10 13: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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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경기 동두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사망케 한 김모(61)씨가 구속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김씨를 구속하고 피의차량을 몰수조치 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20분께 동두천시 지행동의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68%의 만취상태로 포터 차량을 운전했다.
김씨는 운전 중 1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치었다.
그러나 김씨의 운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김씨의 포터차량은 지행역에서 지행초교 방향으로 계속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서 오던 소형차와 SUV차량을 연쇄 추돌하고 가로수를 들이받으면서 멈춰섰다.
이 과정에서 소형차는 포터와 부딪힌 충격으로 인근의 음식점을 덮쳤다.
이 사고로 보행자 1명이 사망하고, 피해차량 운전자와 행인 등 3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나 적발돼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전력자의 음주운전 사망 사고 야기 사안'에 대한 지침에 의거 검찰에 피의차량 몰수 구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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