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 수억원대 뒷돈 받아 '실형' 선고

e산업 / 김완재 기자 / 2016-05-12 17: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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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김완재 기자] 사료업체의 납품 비리를 봐주는 대가로 많게는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농협중앙회 간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농협중앙회 간부 장모(54)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간부 김모(53)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차모(48)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8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농협중앙회 소속 간부들이 농협사료에 파견을 나와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납품업자로부터 수억원부터 수천만원까지 금품을 받았다"며 "직무 수행의 공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킨 가볍지 않은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공무원과 신분이 같지 않아도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로 직무에 있어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며 "직무의 내용과 성격, 금품을 수수한 명목과 경위 등에 비춰 농협중앙회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납품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사료첨가제 원료 유통업체 대표 백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7억2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의 액수가 크고 기간이 길다"며 "금품 전액의 대가성이 인정되며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금품을 제공한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장씨 등 3명은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축산경제 부문 '농협사료'에 파견 근무를 하던 중 사료업체 K사와 B사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각각 8000만원~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농협사료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다른 사료첨가제 유통업체로부터 64회에 걸쳐 모두 7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백씨는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이나 알선을 해주면 사례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농협 축산경제부문과 NH개발, 농협중앙회장 측근 비리 등을 수사해 이기수(62) 전 농협축산경제 대표 등 25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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