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변상찬 기자] 재향군인회(향군) 회장 선거 과정에서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풍(78) 전 향군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향군상조회 대표 이모(65)씨와 향군상조회 강남지사장 박모(70)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박씨에게는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향군은 각종 지원혜택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공공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단체로 사회적 지위도 매우 높고 단순 민간단체와 달리 투명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전 회장은 회장으로서 산하 업체 대표에 인사청탁 대가로 큰 액수의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매관매직과 유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선거과정에서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조 전 회장이 선거 관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3~4월 재향군인회장 선거와 관련해 서울지역 대의원 19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약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사청탁 명목으로 이씨와 박씨로부터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재향군인회 정상화 모임'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조 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조 전 회장의 금품선거와 산하 납품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수사한 뒤 지난해 12월 조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향군상조회 대표 이모(65)씨와 향군상조회 강남지사장 박모(70)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박씨에게는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향군은 각종 지원혜택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공공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단체로 사회적 지위도 매우 높고 단순 민간단체와 달리 투명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전 회장은 회장으로서 산하 업체 대표에 인사청탁 대가로 큰 액수의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매관매직과 유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선거과정에서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조 전 회장이 선거 관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3~4월 재향군인회장 선거와 관련해 서울지역 대의원 19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약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사청탁 명목으로 이씨와 박씨로부터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재향군인회 정상화 모임'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조 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조 전 회장의 금품선거와 산하 납품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수사한 뒤 지난해 12월 조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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