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변상찬 기자]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가능해질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의사와 의료 취약계층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이 재추진된다.
또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 동네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이 강화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하반기부터 동네의원이 대면진료를 통해 환자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원격의료의 허용 범위를 현행 '의사-의료인'에서 '의사-환자' 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이에 따라 노인·장애인은 물론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과 교정시설 수용자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의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다만 원격의료만 운용하는 의료기관은 금지된다. 원격의료는 주기적인 대면진료를 시행한 기관만 운영가능하도록 제한된다.
정부는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격의료 이용이 가능한 환자군과 의료기관을 제한하도록 했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병의원이 없는 도서·벽지 주민은 동네의원을 통한 원격의료만 이용할 수 있다.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에 한해 병의원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의료인 면책조항도 함께 담았다.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의사의 책임을 면책하도록 했다.
원격의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 신고하도록 했다.
한편 이와 관련 복지부는 하반기부터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 재진환자에 한 해 만성질환자 대면진료와 원격의료를 병행하는 통합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의사가 대면진료 시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면진료 사이에 주기적으로 혈압․혈당정보를 관찰하고 필요 시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열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쳤다. 계획수립·교육(월 1회), 지속적 관찰(주 1회), 전화 상담(최대 월 2회) 등 횟수에 따라 1만~3만4000원 수준의 수가를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네의원 중심의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체계가 정착될 경우, 합병증 발생률 감소와 환자와 가족의 부담 완화 등 효과가 기대된다"며 합병증 발생률 감소로 진료비 지출이 줄어들고, 간병·돌봄 비용 등 부수적 비용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