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정부가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 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해군과 해경을 투입해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10일 처음으로 '합동 차단 작전'을 진행했다.
정부는 중국 측과의 외교적 협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엔사의 협조 하에 '민정경찰'을 운용해 이 구역을 관리·통제하기로 했다.
유엔사 군정위가 관리·통제하는 중립수역…中 어선, 빈틈 노리고 싹쓸이 조업
실제로 군 당국 집계에 따르면 2014년까지 연 2~3차례에 그쳤던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 내 중국 어선 불법조업은 지난해 120차례로 급증했고, 올해 5월 기준 520차례에 달하는 등 이로 인한 어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서해 한강하구 수역은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이 높은 민감 수역이다.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관리·통제하고 있는 지역이다.
정전협정 제1조 제5항은 '한강하구의 수역(조강·祖江)으로 그 한쪽 강 기슭 다른 일방의 통제 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선박의 항해에 이를 개방하며, 쌍방 민간선박이 항해함에 있어 자기 측의 군사통제 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 간 남·북한 선박들은 사실상 이 구역을 통행하지 못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가까워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강하구 민간 선박 출입은 ▲자유로 건설용 골재채취선 진입(1990년11월~12월) ▲자유로 건설용 골재채취선 철수(1991년 11월) ▲표류하던 황소 구하기(1997년 1월) ▲좌초 준설선 구조·예인(1999년 8월) ▲거북선 한강하구 이동(2005년 11월) 등 5차례에 그쳤다.
중국 어선들은 이런 점을 노리고 상습적으로 불법조업 활동을 벌였다. 특히 중국 어선들은 우리 어민들에게는 금지된 '쌍끌이 저인망식 조업'을 벌이며 물고기와 꽃게를 가리지 않고 쓸어갔다고 한다.
이에 유엔사 군정위는 최근 한 달 동안 특별조사활동을 통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통행하는 중국 어선을 감시해왔으며, 조사 결과 이들 선박이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무단 진입 선박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작전 목적 '차단'과 '이탈', 中·北에는 사전 공지, 민정경찰이 관리·통제키로
결국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해군 고속단정(RIB)과 해경 단속 인원 등을 투입, 한강하구 중립수역 내 중국 어선 차단 및 퇴거 작전을 최초로 실시했다. 해병대 병력 일부도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작전 구역은 서해 강화도 근처 교동도의 서쪽과 볼음도의 북쪽 해역으로, 중국 어선들은 꽃게잡이 철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난 4월부터 이 일대에 거의 매일 출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이 일대에 출몰한 중국 어선들은 10여척으로 알려졌다.
작전에는 유엔사 군정위 요원들도 참가했으며, 구체적인 작전 투입 인원은 전해지지 않았으나 정전협정에 따라 24명 이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전협정 후속합의서는 '한강하구 수역 내 4척을 넘지 않는 민사 행정 경찰용 순찰 선박과 24명을 넘지 않는 민사 행정 경찰을 제공한다'고 정하고 있다.

군 당국은 이번 작전의 목적을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차단'과 '이탈'이라고 설명했다. 중립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이미 들어와 있는 불법조업 어선을 벗어나게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측과는 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조업 문제를 사전 협의해왔으며, 북측에는 지난 8일 유엔사 군정위 명의로 '대북(對北) 전통문'을 보내 작전 관련 사항을 통보했다. 또한, 유엔사 군정위에는 한강하구 수역에서 정전협정이 정상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유엔사 차원의 대중(對中) 조치 추진도 요청해뒀다.
정부는 앞으로 유엔사의 협조를 받아 '민정경찰'(민사행정경찰)을 운용, 이 구역을 관리·통제할 계획이다. 투입되는 민정경찰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깃발을 게양한다. 우리측 군·경 인원과 유엔사 군정위 요원 등이 통합 편성돼 불법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국 측에도 민정경찰 운용 관련 내용을 사전 통보, 불법조업 중국 어선 단속 과정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공지했다.
정부는 "다양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강하구 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가 지속돼 유엔사와의 협의를 통해 민정경찰을 운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한 가운데, 불법조업 중국 어선 차단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빈센트 브룩스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작전을 승인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 작전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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