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 노인학대 신고의무 강화…실효성 논란

IT Biz ㆍ IT Life / 노현주 기자 / 2016-06-16 09: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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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노인보호전문기간(관장 남정주)은 지난 4일 울산시 성남동 젊음의 거리에서 '노인학대 없는 울산 만들기 캠페인 행사를 갖고 있다. ⓒ뉴시스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정부가 노인학대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2년 동안 시행되고 있었는데도 과태료 부과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법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노인학대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강화키로 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의료인이나 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가정폭력상담소·사회복지관·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8개 직업군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했다. 이들이 노인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자 오는 12월부터 의료기관장, 노인돌봄서비스·다문화가족지원센터·성폭력상담소 종사자와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 6개 직군을 신고의무자로 추가하고 과태료 액수도 50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된지 2년이 지났어도 과태료 부과건수가 한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신고의무자가 지금처럼 제 역할을 못할 경우 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아동학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처럼 과태료 부과사례가 없었던 것은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원칙상 의심신고가 실제 노인학대로 최종 판정될 경우 피해노인과 관계된 모든 신고의무자에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 그러나 기간·행위 등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지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신고의무자에게 긴장감을 주는 효과는 있지만 법 적용은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 노인학대 상황에 휘말릴 경우 자칫 자신이 다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도 많다. 복지부가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이직·퇴직의향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6.3%가 '신변안전에 위협을 느껴서'라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고의무자는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이 신고의무자인지 모르는 경우도 허다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학대사례 3818건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707건(18.5%)에 불과했다. 나머지 신고건수의 81.5% 이상이 경찰, 경로당 등 비신고의무자에서 나왔다.
유형별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90건(41.0%), 노인복지시설관련 종사자 178건(25.2%), 가정폭력관련 종사자 101건(14.3%) 등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노인복지시설관련 종사자의 비중이 66.2%로 집중됐다.
반면 의료인은 44명(6.2%), 재가장기요양기관종사자 38명(5.3%), 구급대원은 9명(1.3%)에 그쳤다.
문제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피해노인이 가족을 위해 학대 사실을 숨길 경우 장기간 은폐되기가 쉬워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노인학대로 80명이 목숨을 잃었다. 학대행위자가 사망한 경우도 8건이나 됐다. 노인학대와 관련한 사망자는 2011년 75명에서 지난해 88명으로 17.3% 증가했다. 또 노인학대행위자중 형사처벌을 받은 인원도 같은기간 25명에서 35명으로 40%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직군 확대 외에도 교육이나 광고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 신고의무자 협의체를 구성해 신고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부장은 "신고의무자중에는 자신이 의무대상에 속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법은 개정되는데 일일이 그런 부분까지 살필 겨를이 없기 때문"이라며 "가장 좋은 방법은 신고의무자의 자격검증제도와 신고를 연동하는 것"이라며 "자격증을 취득할때 교과목에 넣으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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