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삼성서울병원 전경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 캡처 | ||
[일요주간=선초롱 기자] 일부 성형외과의원에서 불거졌던 이른바 '대리수술'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형 대학병원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김모 교수는 지난 8일 난소암, 자궁근종, 자궁적출 등 3건의 수술을 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예정된 수술 시간은 오전 8시, 오후1시, 오후 3시30분이었다.
김 교수는 이날 수술을 마친 후 일본에서 열린 '부인과종양학회 학술 강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저녁에 출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본학회에서 일찍 나와줄 것을 요청했고, 김 교수는 자신이 담당한 수술을 다른 후배 의사에게 맡기고 이날 오전 9시 30분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교수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한다는 사실을 병원 측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수가 일본으로 출국하자 오전 8시 난소암 수술은 다른 산부인과 교수가 집도했고, 자궁근종과 자궁적출은 2년 차 전문의가 대신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내부고발자의 폭로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 교수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내렸다. 무기정직은 외래, 수술 등 진료 업무에서 무기한 배제하는 징계다.
권오정 삼성서울병원 원장과 김 교수는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진료비, 특진비를 전액 환불 조치했다.
|  | ||
| ▲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 사과문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 캡처 | ||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는 해당 교수에 대해 무기정직 처분을 내렸다"며 "환자와 보호자에게 잘못을 구하고 진료비, 특진비를 전액 환불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과에 대해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재발 방지를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준비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전 삼성서울병원 관할인 강남구보건소에 연락해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부터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대리수술 여부가 확인될 경우 당사자인 김 교수를 의료법에 따라 1개월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7일 열리는 중앙윤리위원회에 김 교수에 대한 징계처분 여부를 요청할 방침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