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아동 사망사고 일으킨 말름 서랍장 리콜권고 ‘무시?’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16-09-09 13: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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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아 말름 서랍장 ⓒ뉴시스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이케아 코리아가 아동 사망사고를 일으킨 ‘말름 서랍장’에 대한 국가기술표준원의 리콜권고를 수용키로 했다. 그러나 정작 매출이 집중되는 이번 추석 대목 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계속해서 판매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케아는 9일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15개 서랍장 제품에 대해 추석 연휴가 지난 오는 20일부터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리콜권고가 내려지면 해당 업체는 통상적으로 권고명령을 즉시 수용, 판매 중단 조치에 나선다. 하지만 이케아 측은 추석 대목 장사를 다 한 뒤에야 정부 방침을 지키려는 것이나 다름없서 얄팍한 상술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케아에서 판매해왔던 말름 서랍장은 북미지역에서만 41건의 안전사고를 일으켰고 이 가운데 6명의 아동이 숨졌다.
미국소비자안전위원회는 서랍장에 어린이가 타고 오를 경우 서랍장이 앞으로 쓰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는 진단을 내렸고, 즉시 말름 서랍장의 리콜을 결정했다. 북미지역에서 리콜된 제품은 말름 서랍장외에도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제품 2800만개에 달한다.
이케아는 그러나 북미에서 리콜을 실시한 것과는 달리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된 말름 서랍장의 판매중지 또는 리콜에 대해서는 그동안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이케아에 리콜을 권고했고 국표원이 이케아에 서랍장 판매중지를 요청했지만 이케아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케아 측이 이처럼 안하무인식 태도를 보이는 까닭은 북미와는 다른 안전규정 때문이다. 북미에서는 ‘빈 서랍 문을 다 열어 놓은 상태로 제품의 무게가 앞쪽으로 쏠리더라도 넘어지면 안 된다’ 등의 안전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서랍장 안전 규정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표원은 국내 유통 중인 서랍장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고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2057-14) 규격을 서랍장 전도 안전 기준으로 채택, 예비 안전 기준으로 확정했다. 국표원은 예비 안전 기준을 전업계에 걸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해당규정은 새로운 규정 및 기준이 제정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가 예비 안전 기준을 확정한 뒤에야 결국 이케아는 말름 서랍장 판매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추석 대목 장사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함께 내비친 셈이다.
해당 제품 판매 중단 기간을 20일부터라고 못박음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동안 소비자들에게 여전히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제품을 팔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 관계자는 “가을을 맞아 집안 분위기를 바꾸려는 소비자들은 명절 때 많은 소비를 하는 경향이 많다”며 “이번 이케아의 방침은 명절 대목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팔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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