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게 해준다며 '허위진단서' 발급한 의사 등 25명 입건

사회 / 노현주 기자 / 2016-09-12 10:38:36
  • 카카오톡 보내기
▲ ⓒ뉴시스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전북의 한 종합병원 의사와 브로커 등이 결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상습적으로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혐의(허위진단서작성 등)로 전북의 한 종합병원 의사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환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브로커 조모(53)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낸 환자 김모(42)씨 등 23명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의 한 종합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A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교통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은 환자 23명에게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조씨는 "장애진단서를 받으면 더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다. 내가 잘 아는 의사를 소개시켜주겠다"며 환자들에게 1인당 200만~800만원씩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 등 환자들은 이렇게 받은 허위 장애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총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환자들이 병원에 가기 전에 '의사가 손을 올려보라고 하면 올라가지 않는 척 하라', '만지면 많이 아픈 것처럼 연기를 하라', '엄살을 부려야 진단서가 잘 나온다' 등 연기 교육까지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환자들이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브로커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진단서와 보험료 청구내역 등을 확인한 뒤,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조씨는 경찰에서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의사를 소개시켜줬다"고 혐의를 인정했으나 A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과정에서 A씨와 조씨가 금품을 서로 주고 받았을 것으로 보고 향후 차명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브로커 조씨와 환자들의 진술을 통해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들의 여죄를 밝히기 위해 차명계좌 분석 등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