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중 유사수신 혐의' 이철 VIK대표 영장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사회 / 김청현 기자 / 2016-09-13 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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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뉴시스
[일요주간=김청현 기자] 유사수신 혐의로 보석 석방 중 업무에 복귀해 다시 유사수신 행각을 벌인 이철(51)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 산하에 있는 7인 위원회의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임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다. 사안 자체가 중대하지만 피의자가 구속 중 재판에 전념하기 위해 모든 의사결정권을 대리인들에게 위임했다고 주장하면서 지시나 공모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다투고 있다"며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수사할 만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투자회사를 통해 4000명에게 투자금 620억 상당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정부 인가 없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회사 주식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1000억 가량 판매한 혐의도 있다.

그는 또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1000명으로부터 총 550억 불법 유사수신을 했고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설법인에 85억 상당 유상증자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네 차례 이 대표를 소환 조사했으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 산하에 있는 7인 위원회의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씨도 이 대표와 공모한 증거를 포착해 영장청구를 했다. 임씨도 이날 이 대표와 함께 영장실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해 임직원 급여, 후속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오모(47)씨를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12일 구속기소했다.

앞서 이 대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11년 9월부터 4년간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기소됐다.

이 대표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4월 "이씨의 청구 사유가 도주 우려, 증거 불분명, 주거 불분명 등 보석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그는 보석 석방을 하기 전부터 VIK 본사에서 다시 설명회를 열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종전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7월 이 대표가 다시 불법 행위를 한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VIK 본사와 주거지 등 4∼5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정장 차림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이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심경이 어떤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빠른 걸음으로 법원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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