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8월 도장업체 170여곳을 상시단속한 결과 69곳이 대기오염물질을 정화장치 없이 내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69곳 중 51곳(73.9%)은 무허가 도장업체였다.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동차 광택이나 외형복원 흠집제거 등 외장관리 전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도색이 필요한 차량에 불법 도장을 벌인 곳이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 13개 업체는 성동구 용답동 자동차 매매시장이나 동대문구 제기동 등에 밀집해 영업하면서 단속이 시작되면 일제히 문을 닫거나 작업을 중단해 어려움을 겪었다.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해 단속을 피하거나(5곳), 야간에만 불법도장을 해온 업체(4곳)도 적발됐다.
나머지 18곳은 허가를 받은 자동차 정비공장이었으나 정화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다. 그 중 6곳은 여과필터와 활성탄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배출허용기준(100ppm)의 1.3~4.7배나 초과한 탄화수소(THC)를 배출했다.
7곳은 지하철역이나 상가 등 통행이 잦은 곳임에도 여름철 도장작업 편리성 등을 이유로 도장부스 밖이나 문을 열어놓고 도장작업을 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돼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킨다.
특사경은 적발된 69곳 중 65곳 업주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4곳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아울러 출입문을 잠그거나 사업장 밖에 CCTV 등을 설치해 단속을 피해간 사업장에 대해선 연중 상시수사키로 했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매년 자동차 도장시설을 집중 단속하고 무허가 불법 도장업체는 강력 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 건강과 대기질에 역행하는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해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