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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
검찰은 지난 20일 오전 9시 20분경부터 이어진 조사에서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호텔의 제주·부여 리조트 헐값 인수 의혹 등 공격적인 인수합병 (M&A)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조사했다.
또 계열사 간 지분 거래를 통한 그룹 차원의 비자금과 계열사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인지했는지, 이를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신 회장은 롯데케미칼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등 270억원을 부정환급 받았다는 부분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별다른 활동없이 롯데 일본 계열사들에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부당하게 100억원대의 급여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지분이 그의 셋째 부인 서미경씨 등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6000억원대 탈세 혐의에도 신 회장이 연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신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총 2000억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 회장은 검찰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이번 주 중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후 신 회장의 신병처리와 함께 3개월여간 이어온 롯데그룹 비리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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