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증금 예치 서비스 출시...'거래사기 피해 예방'

e산업 / 박은미 / 2016-09-28 15: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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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은미 기자]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지급하는 계약금, 잔금 등 보증금을 계약 시점부터 입주 완료 시점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임차인 동의하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이를 통해 이중 계약, 대금 편취 등 각종 거래사고로 인해 임차인과 매수자가 입을 수 있는 금전적 피해가 방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우리은행, 퍼스트 아메리칸 권원 보험(FA), 직방이 부동산 거래 대금 예치 서비스 시범 상품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상품 수수료를 거래 대금의 0.05%로 설정해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라면 누구나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전국 평균 월세 보증금 규모인 3000만원의 경우 상품 수수료는 1만5000원 수준이다.

또 신분 위조, 권리상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보험은 별도 비용으로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말부터 임대차거래뿐 아니라 매매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거래 대금 예치 서비스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 상품도 서비스 수수료를 거래대금의 0.05%로 해 이용자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한다.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두 상품 모두 주된 서비스가 거래 대금 단순 예치일 뿐 거래 이후 발견한 권리상 하자나 분쟁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지 않는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 과장은 "계약금 지급부터 잔금 지급까지의 기간 중 임대인 이중계약, 중개사의 거래대금 편취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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