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청현 기자] 내년 7월부터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각질 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나 세안제 등에 사용되는 5㎜ 이하 크기의 고체 플라스틱의 사용이 금지된다.
내년 7월부터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 기준)하는 화장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각질 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나 세안제 등에 사용되는 5㎜ 이하 크기의 고체 플라스틱의 사용이 금지된다.
내년 7월부터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 기준)하는 화장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잔류해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치약 등 의약외품은 품목허가 시 미세플라스틱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를 금지할 계획이다.
현재 치약 등 의약외품은 품목허가 시 미세플라스틱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를 금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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