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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8일 저녁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29일 새벽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다.@뉴시스 | ||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8시30분께 백씨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백씨가 공식 사망 판정을 받은 다음 날인 지난 26일 오후 1시40분께 경찰이 신청해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부검 사유 등에 대해 더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요구한 채 판단을 보류해왔다.
다만, 법원은 '집행 방법'에 구체적인 제한을 내걸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유족의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부검 절차 영상을 촬영할 것 ▲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영장이 발부됨으로써 경찰과 검찰, 백씨 측과 일부 시민의 충돌도 예상된다.
백씨 유족·백남기투쟁본부 등은 영장 발부 2시간여가 지난 오후 10시30분께 백씨의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호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검 반대 입장을 재차 전했다.
유족 대표로 나선 백씨의 장녀 도라지씨는 "저희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이들의 손이 다시 아버지에게 닿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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