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박은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소책자 '하자 대처 및 점검요령'이 배포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하자의 범위나 대처방법을 몰라 재산상 피해를 입거나 건설사와 분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이에 하자처리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물을 제작·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책자는 지난 8월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바뀐 하자심사 및 분쟁제도와 하자보수보증금 처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자사례를 촬영한 사진도 실었다.
안내물은 지자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련 협회 등 관계자에게 우선 배포 중이다. 국토부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책자가 건설관계자와 입주민의 하자보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하자 때문에 겪는 입주민의 주거불편을 간편하게 해결하고 신속한 보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하자의 범위나 대처방법을 몰라 재산상 피해를 입거나 건설사와 분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이에 하자처리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물을 제작·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책자는 지난 8월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바뀐 하자심사 및 분쟁제도와 하자보수보증금 처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자사례를 촬영한 사진도 실었다.
안내물은 지자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련 협회 등 관계자에게 우선 배포 중이다. 국토부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책자가 건설관계자와 입주민의 하자보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하자 때문에 겪는 입주민의 주거불편을 간편하게 해결하고 신속한 보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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