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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떠돌던 증권가 정보지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VIP 고객 30명을 초청해 자산관리세미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과 동반 1인에게 부동산 등 자산관리 강의를 진행한 뒤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 인근 모 카페에서 저녁식사가 제공되는 일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투증권이 초청한 VIP고객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 기자 등이 참석해 저녁 만찬을 즐긴 것.
이들 고객 1인이 저녁 식사를 하면 김영란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이들 고객 1인과 동반 1인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수준의 금품이라는 지적이다.
김영란법은 1인당 식사 접대 가격 상한선을 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 참석자는 “내 직업이 뭔지 묻지도 않더라”라며 “그냥 말 안하고 갔으면 한투증권 측에서도 난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VIP 초청 세미나 행사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를 참석시킨 것과 관련해 한투증권 관계자는 “회사 내부 기준에 의해 선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니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면서 “고객 분들의 직업이 공직자, 언론인이라고 해서 (회사 내부) 기준에 맞지만 배제한다는 것 자체도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마트나 백화점 할인 행사에 선정된 고객이 김영란법 대상자라고 해서 배제하면 안된다라는 것과 같은 연장선으로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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