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정부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앞으로 공동주택 화장실의 저소음배관 설치를 의무화 한다.
국토교통부는 "대부분 공동주택의 배수용 배관은 아래층으로 이어지는 '층하배관'구조가 많아 소음으로 고통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하배관 구조에는 저소음배관을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며 이를 담은 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저소음배관이란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따라 5㏈이상 소음 저감효과가 입증된 배관이다.
또한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기준도 완화된다. 공업화주택이란 주택의 일부를 공장에서 만든 뒤 조립 등의 방식으로 제조하는 주택을 말한다. 조립식 주택이나 모듈러 주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동안 공업화주택은 구조와 건설과정이 일반주택과 다르지만 같은 바닥기준을 적용 받았다. 이때문에 불필요한 공사비가 낭비되고 바닥 무게가 증가해 시공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경량콘크리트 등 새로운 소재를 활용해 바닥구조 기술을 개발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업화주택에 소음성능 기준만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경량충격음 58㏈과 중량충격음 50㏈ 이하만 만족하면 지을 수 있게됏다.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과 공장을 한 건물안에 짓는 복합건축도 허용된다. 도시첨단물류단지란 도심 내 낡은 물류시설을 물류와 산업 등이 융복합한 단지로 재정비한 것이다.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최소화하도록 제한했다. 카드뮴이나 납 등 대기유해물질 일부는 배출하지 못하며 소음도도 50㏈이하여야 한다.
이밖에 장수명주택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장수명주택이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어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이 탁월한 주택을 일컫는다.
이에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범위가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된다. 이밖에도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기준이 기존 7층에서 10층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대부분 공동주택의 배수용 배관은 아래층으로 이어지는 '층하배관'구조가 많아 소음으로 고통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하배관 구조에는 저소음배관을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며 이를 담은 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저소음배관이란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따라 5㏈이상 소음 저감효과가 입증된 배관이다.
또한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기준도 완화된다. 공업화주택이란 주택의 일부를 공장에서 만든 뒤 조립 등의 방식으로 제조하는 주택을 말한다. 조립식 주택이나 모듈러 주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동안 공업화주택은 구조와 건설과정이 일반주택과 다르지만 같은 바닥기준을 적용 받았다. 이때문에 불필요한 공사비가 낭비되고 바닥 무게가 증가해 시공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경량콘크리트 등 새로운 소재를 활용해 바닥구조 기술을 개발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업화주택에 소음성능 기준만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경량충격음 58㏈과 중량충격음 50㏈ 이하만 만족하면 지을 수 있게됏다.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과 공장을 한 건물안에 짓는 복합건축도 허용된다. 도시첨단물류단지란 도심 내 낡은 물류시설을 물류와 산업 등이 융복합한 단지로 재정비한 것이다.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최소화하도록 제한했다. 카드뮴이나 납 등 대기유해물질 일부는 배출하지 못하며 소음도도 50㏈이하여야 한다.
이밖에 장수명주택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장수명주택이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어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이 탁월한 주택을 일컫는다.
이에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범위가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된다. 이밖에도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기준이 기존 7층에서 10층 이상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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